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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신청부터 면책까지 순서
신청 → 금지명령 → 개시결정 → 변제계획 인가 → 3~5년 변제 → 면책 순으로 갑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까지 왔는지 알면 다음에 무엇이 오는지도 압니다. 그리고 어느 단계에서 추심이 멈추는지가 사람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것이라 그것부터 적습니다.
추심이 멈추는 시점
| 시점 | 무엇이 멈추나 | 조문 |
|---|---|---|
| 신청 + 금지·중지명령 | 강제집행·추심행위 | 제593조 제1항 |
| 개시결정 |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중지, 변제 요구 금지 | 제600조 |
| 변제계획 인가 | 중지된 강제집행이 효력 상실 | 제615조 제3항 |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전화·문자 추심도 금지됩니다. 개시결정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① 신청과 금지명령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변제계획안을 냅니다. 함께 금지·중지명령을 신청합니다. 개시결정 전이라도 추심과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제593조 제1항).
이때 막지 못하면 개시까지 몇 달을 추심 속에서 버텨야 합니다. 급여 압류가 이미 들어와 있으면 중지명령으로 그 압류를 멈춥니다.
관할은 사시는 곳의 회생법원입니다(제3조). 서울·수원·부산·대전·대구·광주에 회생법원이 있고, 그 밖은 지방법원 본원입니다. 지역별 안내에 지역마다 어느 법원인지 적어 두었습니다.
② 보정과 조사
법원과 회생위원이 자료를 보고 부족한 것을 보정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립니다.
자주 오는 보정 사항은 이렇습니다.
- 채권자 금액이 채권자 주장과 다름 → 잔액증명서
- 소득이 통장 입금과 안 맞음 → 최근 1년 입출금 내역
- 재산 처분 내역 → 매매계약서, 돈의 사용처
- 부양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부양 사실 자료
- 생계비 추가 인정 → 영수증
한 번에 제대로 낸 사건이 빨리 끝납니다. 보정권고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③ 개시결정
요건이 맞으면 개시결정이 납니다(제596조). 이때부터 강제집행이 중지되고 추심이 멈춥니다(제600조 제1항). 채권자에게 개시 사실이 통지되고,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보통 그 달부터 변제계획안에 적은 금액을 회생위원 계좌에 임치하기 시작합니다. 인가 전이라도 냅니다.
④ 채권자집회와 인가
채권자 이의를 듣고, 요건이 맞으면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제614조). 인가 요건은 변제계획이 법에 맞을 것, 수행 가능할 것, 청산가치 이상일 것 등입니다.
인가되면 중지됐던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제3항). 급여 압류가 걸려 있었다면 이 시점에 풀립니다. 인가결정에 정리했습니다.
채권자집회는 실제로는 서면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고, 채무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도 회생위원 면담 수준입니다.
⑤ 변제와 면책
계획대로 3년(사정에 따라 5년까지) 갚습니다(제611조 제5항). 자동이체를 걸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밀리면 폐지로 갈 수 있습니다.
다 갚으면 면책결정으로 남은 빚이 없어집니다(제624조 제1항). 면책에서 없어지지 않는 빚과 신용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전체 흐름
| 단계 | 하는 사람 | 걸리는 시간 |
|---|---|---|
| 상담·자료 준비 | 채무자·변호사 | 1~3주 |
| 신청·금지명령 | 변호사 | 며칠~2주 |
| 보정 | 법원·회생위원 ↔ 변호사 | 2주~2개월 |
| 개시결정 | 법원 | 신청 뒤 1~3개월 |
| 채권자집회·인가 | 법원 | 개시 뒤 2~4개월 |
| 변제 | 채무자 | 3~5년 |
| 면책 | 법원 | 마지막 변제 뒤 1~2개월 |
중간에 무엇이 잘못될 수 있나
셋 다 처음 자료를 꼼꼼히 하면 피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원에 직접 가야 합니까?
대부분 서면으로 진행됩니다. 회생위원 면담이 있으면 한 번 정도 갑니다. 변호사가 대리하면 출석 부담이 줄어듭니다.
Q. 회사에 통지가 갑니까?
법원이 회사에 알리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급여 압류가 이미 들어와 있었다면 압류 해제 과정에서 회사가 알게 됩니다. 직장인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Q. 신청 뒤 새 빚을 져도 됩니까?
개시 뒤에는 법원 허가 없이 빚을 지면 안 됩니다. 생활비가 모자라면 변제계획 변경을 먼저 봅니다.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볼 글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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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조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이며, 확인일은 2026. 10. 9. 입니다.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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