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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국민연금 체납,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적는 법과 내역서 받는 곳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체납은 개인회생에서 일반 빚과 다르게 다뤄집니다. 우선 변제·면책 여부, 체납 내역서를 받는 곳, 채권자목록에 누구를 적는지 정리했습니다.
건강보험료·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료 체납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적습니다. 이 돈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되는 공과금이라 일반 빚보다 앞서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면책 범위는 보험료 종류와 사안에 따라 달라 신청 전에 확인합니다.
어떻게 다뤄지나
| 항목 | 내용 |
|---|---|
| 우선권 | 일반 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 |
| 면책 | 조세와 같이 보는 경우가 많아 변제계획에서 다 갚는 구조로 설계합니다.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
| 추심 | 개시결정 뒤 압류 등 체납처분이 중지됩니다 |
| 연체금 | 체납액에 계속 붙습니다. 기준일 현재 연체금 포함 금액으로 적습니다 |
지역가입자로 오래 체납한 분은 금액이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대까지 쌓여 있는 경우가 있어, 변제계획 설계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체납 내역 받는 법
| 기관 | 어떻게 |
|---|---|
| 국민건강보험공단 | 고객센터 1577-1000. The건강보험 앱·홈페이지 → 보험료 조회·납부 → 체납 내역. 지사 방문도 됩니다 |
| 국민연금공단 | 고객센터 1355. 홈페이지 「연금보험료 체납 내역」 |
| 고용·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토탈서비스에서 조회. 사업주였던 분에게 해당합니다 |
「기준일 현재 체납 보험료와 연체금이 구분된 내역서」를 요청합니다. 채권자목록에는 각 공단(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을 채권자로 적습니다.
건강보험 급여 제한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면 병원 진료 때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 변제계획에 보험료를 넣고 납부를 시작하면 공단에 급여 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 지사에 개시결정문과 변제계획안을 가져가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 체납은 안 갚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강제 징수 대상이지만, 공단이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채권은 남으니 목록에 적고 내역을 받아 둡니다.
Q. 사업할 때 직원 4대보험을 못 냈습니다.
사업주 부담분과 직원 부담분 체납이 모두 사업주 채무입니다.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서 각각 내역을 받습니다.
Q. 체납으로 통장이 압류됐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중지됩니다. 급여 통장은 미리 바꿔 둡니다.
대신 떼 줄 수 있나
변호사·법무사가 위임장과 인감증명(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을 받아 대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맡으면 채권자 전부에 한꺼번에 요청하므로 본인이 기관마다 돌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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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발급 메뉴 이름·수수료·절차는 기관이 바꿀 수 있으므로, 요청 전에 그 기관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확인일 2026. 10. 20.
이 글은 2026. 10. 20.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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