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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적는 법과 내역서 받는 곳
국세 체납은 개인회생에서 일반 빚과 다르게 다뤄집니다. 우선 변제·면책 여부, 체납 내역서를 받는 곳, 채권자목록에 누구를 적는지 정리했습니다.
국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등)가 밀려 있으면 개인회생에서 다른 빚과 다르게 다뤄집니다. 조세는 면책되지 않고(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2호), 변제계획에서 우선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변제계획의 출발점입니다.
조세는 개인회생에서 이렇게 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우선권 | 일반 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 |
| 면책 | 되지 않습니다. 변제기간 안에 다 갚는 계획이어야 인가됩니다 |
| 추심 | 개시결정 뒤에는 체납처분(압류)이 중지됩니다 |
| 가산세·가산금 | 체납액에 계속 붙습니다. 기준일 현재 가산금까지 포함해 적습니다 |
체납액이 크면 3~5년 변제계획 안에 조세를 다 갚을 수 없어 인가가 어려워집니다. 그때는 신청 전에 세무서와 분납·징수유예를 먼저 정리하거나, 일부를 먼저 갚아 둡니다.
체납 내역 받는 법
| 방법 | 어떻게 |
|---|---|
| 홈택스 | 홈택스(hometax.go.kr) → 민원증명 → 납세증명서(체납액 포함) 또는 「체납내역 조회」 |
| 손택스 앱 | 같은 메뉴를 앱에서 발급합니다 |
| 세무서 |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서 「체납액 명세」를 요청합니다 |
| 국세상담센터 | 126 |
채권자목록에는 관할 세무서(예: 서초세무서)를 채권자로 적고, 세목별 본세·가산세·가산금을 구분해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못 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계획에서 조세를 먼저 다 갚는 구조가 되어야 하므로, 체납액이 변제 가능 금액을 넘으면 설계가 어렵습니다. 신청 전에 금액을 맞춰 봅니다.
Q. 세금 압류가 들어온 통장이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체납처분이 중지됩니다. 그 전에는 압류가 그대로이니, 급여 통장은 미리 바꿔 둡니다.
Q. 폐업한 사업의 부가세입니다.
폐업했어도 체납은 남습니다. 사업 당시 세무서가 관할이고, 지금 주소지와 다르면 세무서가 둘일 수 있습니다.
대신 떼 줄 수 있나
변호사·법무사가 위임장과 인감증명(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을 받아 대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맡으면 채권자 전부에 한꺼번에 요청하므로 본인이 기관마다 돌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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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발급 메뉴 이름·수수료·절차는 기관이 바꿀 수 있으므로, 요청 전에 그 기관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확인일 2026. 10. 20.
이 글은 2026. 10. 20.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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