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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적는 법과 내역서 받는 곳

지방세 체납은 개인회생에서 일반 빚과 다르게 다뤄집니다. 우선 변제·면책 여부, 체납 내역서를 받는 곳, 채권자목록에 누구를 적는지 정리했습니다.

자동차세·주민세·재산세·취득세 같은 지방세 체납도 국세와 같이 개인회생에서 면책되지 않고(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2호) 우선 변제 대상입니다. 자동차세와 과태료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무엇이 세금이고 무엇이 과태료인지 가르는 것이 먼저입니다.

세금과 과태료는 다릅니다

구분예개인회생에서
지방세자동차세·주민세·재산세·취득세면책 안 됨, 우선 변제
과태료·범칙금주정차 위반·속도위반·환경개선부담금면책 안 됨(제625조 제2항 제3호). 우선권은 없음
세외수입각종 사용료·부담금성격에 따라 다름

셋 다 면책이 안 되지만, 변제계획에서 자리가 다릅니다. 내역을 받을 때 지방세·과태료·세외수입을 구분한 서류를 요청합니다.

체납 내역 받는 법

방법어떻게
위택스위택스(wetax.go.kr) → 납부결과 → 체납 조회. 전국 지자체 지방세가 한 번에 나옵니다
정부24·지방세 납세증명체납액이 적힌 납세증명서
시·군·구청 세무과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지방세 체납 명세」를 요청합니다. 과태료는 같은 청의 교통행정과·환경과 등 부과 부서가 따로입니다
전화정부민원안내 110, 또는 해당 지자체 세무과

채권자목록에는 부과한 지방자치단체(예: 서울특별시 서초구)를 채권자로 적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 등록지, 주민세는 주소지, 재산세는 부동산 소재지라 지자체가 여럿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압류돼 있으면

자동차세 체납으로 차에 압류가 걸려 있으면 개시결정 뒤 체납처분은 중지되지만 압류 등록 자체는 남습니다. 차를 처분하거나 별제권 정리를 할 때 걸리므로, 체납액이 작으면 신청 전에 갚고 압류를 풀어 두는 것이 간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태료가 수백만 원입니다. 개인회생에 넣을 수 있습니까?

채권자목록에는 적지만 면책은 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분납 신청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부과 기관에 따로 신청합니다.

Q. 이사를 여러 번 해서 어느 구청인지 모릅니다.

위택스 체납 조회로 전국 지자체 분이 한 번에 나옵니다.

Q. 지방세 체납으로 통장이 압류됐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중지됩니다. 그 전이라면 급여 통장을 바꿔 둡니다.

대신 떼 줄 수 있나

변호사·법무사가 위임장과 인감증명(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을 받아 대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맡으면 채권자 전부에 한꺼번에 요청하므로 본인이 기관마다 돌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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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발급 메뉴 이름·수수료·절차는 기관이 바꿀 수 있으므로, 요청 전에 그 기관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확인일 2026. 10. 20.

이 글은 2026. 10. 20.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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