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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비용, 법원에 내는 돈과 변호사 보수는 다릅니다
인지대·송달료·회생위원 보수가 법원 몫이고, 변호사 보수는 별개입니다.
비용은 두 갈래입니다. 법원에 내는 돈과 변호사 보수입니다. 섞어서 말하면 헷갈리고, 광고가 「○○만원」이라고 할 때 어느 쪽인지 묻지 않으면 나중에 다른 돈이 나옵니다.
법원에 내는 돈
| 항목 | 무엇 | 대략 |
|---|---|---|
| 인지대 | 신청서에 붙이는 수입인지 | 3만원 안팎 |
| 송달료 | 채권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우편 비용 | 채권자 수 × 회차. 채권자 5~10명이면 10~20만원 |
| 회생위원 보수 |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된 경우 | 법원마다 다름, 보통 15~30만원 |
법원에 미리 내야 하고(제590조), 내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세 명 기준으로 대략 35만원 안팎이고, 채권자가 많을수록 송달료가 늘어납니다. 이 돈은 누가 신청하든 똑같이 드는 돈입니다.
변호사 보수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시장에서는 보통 100만원대 후반에서 300만원대로 안내되고, 채권자 수·재산 유무·사업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이 단순하면 아래쪽, 재산이 있어 청산가치 다툼이 있거나 채권자가 많으면 위쪽입니다.
저희는 처음에 총액과 나누는 방식을 적어 드리고 시작합니다. 진행 중에 「보정 비용」「추가 서류 비용」 같은 명목이 붙는 일이 없게 합니다. 상담 때 물으시면 그 자리에서 숫자를 말씀드립니다.
보수에 들어가는 일
- 채무 조회와 채권자목록 작성
- 소득·재산 자료 정리, 변제계획안 작성
- 금지·중지명령 신청
- 보정권고 대응 (여기서 시간이 가장 많이 듭니다)
- 채권자집회 출석
- 인가 뒤 변제계획 변경이 필요할 때의 상담
분납이 되는가
법원 비용은 신청 전에 한 번에 냅니다. 변호사 보수는 사무소에 따라 나누어 내는 곳이 많고, 저희도 나눠 받습니다. 다만 인가 전까지 보수가 다 들어와야 한다는 조건을 두는 곳이 많으니 처음에 확인하십시오.
돈이 없어 못 하는 경우
| 길 | 조건 | 무엇을 도와주나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소득·재산 기준 충족 | 변호사 보수 없이 대리, 법원 비용 일부 |
|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조정 대상 | 개인회생·파산 신청 비용 지원, 서류 작성 |
| 법원 소송구조 | 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없음 | 법원 비용 유예·면제 |
기준에 들면 변호사 보수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있으니 해당되는지 먼저 봅니다. 기준에 들지 않으면 저희 같은 사무소와 상담하시면 되고, 들면 공단을 권해 드립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상담에서 바로 말씀드립니다.
아껴서 나빠지는 것
비용을 줄이려고 혼자 하시다가 채권자를 빠뜨리거나 소득을 잘못 잡으면, 기각되거나 인가 후 미납으로 폐지됩니다. 다시 하려면 처음부터입니다. 법원 비용을 다시 내고, 그 사이 추심과 압류는 계속됩니다.
특히 자주 생기는 것은 이렇습니다.
- 채권자 한 곳을 빠뜨려 면책 뒤에 그 빚이 그대로 남음 (채권자 누락)
- 부양가족을 덜 세어 변제금이 월 수십만 원 올라감
- 재산 처분 경위를 설명 못 해 기각
- 보정권고에 기한 안에 답하지 못해 각하
사무소마다 보수가 다른 이유
같은 개인회생인데 왜 사무소마다 다른지 물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보수를 가르는 것은 대개 다음 넷입니다.
| 가르는 것 | 보수가 올라가는 경우 |
|---|---|
| 채권자 수 | 10곳이 넘으면 채권 조회·목록 작성·송달 대응이 늘어남 |
| 재산 | 집·차·보험이 있으면 청산가치 산정과 다툼이 생김 |
| 소득 형태 | 자영업자는 경비 입증 자료가 많음 |
| 과거 사정 | 재산 처분, 편파 변제, 도박이 있으면 설명 자료를 만들어야 함 |
그래서 「얼마입니까」에 바로 답하는 곳보다 「채권자가 몇 곳이고 재산이 무엇입니까」를 먼저 묻는 곳이 실제 금액에 가깝습니다. 저희는 상담에서 이 넷을 듣고 그 자리에서 총액을 말씀드립니다.
비용 말고 드는 것
돈 말고 시간이 듭니다. 자료를 모으는 데 1~3주, 보정에 답하는 데 몇 차례. 변호사에게 맡겨도 자료는 본인이 챙겨야 합니다. 통장 내역, 급여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만 뗄 수 있습니다. 상담 때 무엇을 어디서 떼는지 목록을 드리므로 한 번에 모으시면 됩니다.
「비용 없이 해 준다」는 곳
변호사가 아닌 곳이 「무료 상담」「비용 0원」으로 접근해 서류 작성비를 따로 받거나, 상담만 하고 변호사 사무소에 넘기며 소개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 아닌 자가 보수를 받고 법률 사무를 하면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입니다. 누가 사건을 맡는지, 그 사람이 변호사인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광고에 「99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만인지, 법원 비용이 포함인지, 보정·집회 출석이 포함인지 물어보십시오. 셋 다 포함이 아니면 실제 드는 돈은 다릅니다.
Q. 변제금에 비용이 포함됩니까?
아닙니다. 변제금은 채권자에게 가는 돈이고 비용은 별개입니다. 다만 변제계획에서 회생위원 보수 등을 변제금에서 떼는 방식으로 짜기도 합니다.
Q. 기각되면 비용은 돌려받습니까?
법원에 낸 송달료 중 쓰지 않은 부분은 돌려받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계약에 따릅니다. 저희는 어느 단계에서 끝났는지에 따라 정산합니다.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볼 글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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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조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이며, 확인일은 2026. 10. 9. 입니다.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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