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 계산, 개인회생 생계비, 중위소득 60%, 생계비 기준, 생계비 인상, 부양가족 생계비
개인회생 생계비, 2026년 금액과 늘리는 방법
생계비가 곧 변제금을 정합니다. 2026년 실제 금액과, 60%보다 많이 인정받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입니다. 생계비를 얼마로 보느냐가 곧 변제금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정확히 아는 것이 상담의 절반입니다.
2026년 금액
…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재민 2004-4 제7조 제2항)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고시합니다. 2026년은 고시 제2025-135호입니다.
| 본인과 부양가족 | 기준 중위소득 | 생계비(60%) |
|---|---|---|
| 1명 | 2,564,238원 | 1,538,543원 |
| 2명 | 4,199,292원 | 2,519,575원 |
| 3명 | 5,359,036원 | 3,215,422원 |
| 4명 | 6,494,738원 | 3,896,843원 |
| 5명 | 7,556,719원 | 4,534,031원 |
8인 이상은 고시가 금액을 따로 적지 않고, 한 사람 늘 때마다 7인과 6인의 차액을 더합니다.
해마다 오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오르고, 생계비도 따라 오릅니다. 신청 시점의 금액이 적용되므로 같은 소득이라도 내년에 신청하면 변제금이 조금 줄어드는 셈입니다. 다만 그 사이 이자와 추심이 더 쌓이므로 기다릴 이유는 못 됩니다.
인가 뒤에 생계비 기준이 올라도 자동으로 변제금이 줄지는 않습니다.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람 수를 세는 법이 가장 자주 틀립니다
| 세는 기준 |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 (제579조 제4호 다목) |
| 세지 않는 것 |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있는 사람 수 |
벌이가 있는 배우자는 피부양자가 아닙니다. 이 한 사람으로 생계비가 98만원 달라지고, 3년이면 3,500만원이 됩니다.
| 세는 사람 | 세지 않는 사람 |
|---|---|
| 소득이 없는 배우자 | 벌이가 있는 배우자 |
| 미성년 자녀 | 소득이 있는 성년 자녀 |
| 내가 부양하는 부모 | 각자 생계를 꾸리는 형제 |
| 따로 살아도 생활비를 보내는 가족 | 같이 살아도 각자 버는 가족 |
따로 사는 부모에게 매달 보내는 돈이 있으면 송금 내역으로 부양 사실을 보입니다. 부양가족에 자세히 적었습니다.
60%보다 많이 인정받는 경우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는 문장이 여기에 쓰입니다.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 사정 | 필요한 자료 |
|---|---|
| 계속 드는 치료비 |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처방 내역 |
| 장애 | 장애인등록증, 활동지원 내역 |
| 자녀 교육비 | 납입 영수증 |
| 임차료가 특히 높은 지역 | 임대차계약서, 이체 내역 |
| 직장까지 거리가 먼 통근비 | 교통비 내역 |
| 부모 요양비 | 요양원 납입 내역 |
말로만 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수증이 곧 변제금을 줄입니다. 월 20만원이 더 인정되면 3년에 720만원입니다.
반대로 낮춰 잡는 경우
소득이 생계비에 못 미치면 가용소득이 음수가 되어 「낼 돈 0원」이 나옵니다. 실무는 이때 생계비를 실제 쓰는 만큼으로 낮추고 최저변제액 이상을 내는 계획을 세웁니다.
다만 선이 있습니다.
| 기준 | 2026년 (1인) |
|---|---|
| 생계비 원칙 (중위 60%) | 1,538,543원 |
|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 32%) | 820,556원 |
낮춘 생계비가 아래 선까지 내려가면 그 돈으로 3년을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숫자로는 계획이 서지만 실제로는 못 지킵니다. 그때는 개인파산을 함께 봐야 합니다.
관사·기숙사에 사시는 경우
주거비가 실제로 덜 드는 사정이 있으면 생계비를 낮게 볼 수 있습니다. 군인처럼 관사에 사시거나 영내 급식을 하시는 분입니다.
낮게 잡히면 변제금이 올라가므로 실제 지출이 얼마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관사라도 관리비·식비·가족 생활비는 들기 때문입니다.
생계비에 들어가지 않는 것
생계비는 「살아가는 데 드는 돈」이고, 빚 갚는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래는 생계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른 빚의 이자나 원금 (그 빚은 개인회생 안에서 함께 처리됩니다)
- 보험료 중 저축성 부분
- 자녀 학원비 중 과도한 부분
- 차량 유지비 (일에 꼭 필요한 차가 아니면)
법무법인 백천 전세철 대표변호사가 2026년 생계비와 부양가족 셈법을 설명한 기사가 2026년 10월 14일 ㅍㅍㅅㅅ에 실렸습니다. 기사 소개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가 90만원인데 생계비에 들어갑니까?
1인 생계비 1,538,543원 안에 주거비가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지역 평균보다 월세가 특히 높으면 계약서로 보이고 일부를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셋인데 배우자가 일합니다.
배우자는 세지 않고 자녀 셋은 셉니다. 다만 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자녀 생계비를 배우자와 나누어 부담한다고 보아, 자녀 셋을 다 본인 몫으로 세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 실무가 갈리므로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Q. 생계비를 올려 달라고 하면 법원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자료가 있으면 정당한 주장입니다. 자료 없이 올려 달라는 것이 문제이지, 영수증을 붙여 설명하는 것은 절차가 예정한 일입니다.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볼 글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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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표의 금액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으로 계산한 것이며, 해마다 고시가 바뀌면 달라집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조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이며, 확인일은 2026. 10. 9. 입니다.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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