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추심, 급여압류 개인회생, 월급 압류, 압류 해제, 압류금지채권, 압류 범위
급여압류, 개인회생으로 풀립니다
압류가 들어오면 손에 쥐는 돈부터 줄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개시결정으로 중지되고 인가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급여가 압류되면 갚을 능력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손에 쥐는 돈이 줄면 다른 빚을 못 갚고, 그 채권자가 또 압류를 넣습니다. 끊는 방법은 압류 자체를 멈추는 것이고, 개인회생이 그 길입니다.
얼마까지 압류되나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다만 하한과 상한이 있습니다.
| 급여 구간 | 압류되는 범위 |
|---|---|
| 월 185만원 이하 | 압류 못 함 |
| 185만원 초과 ~ 370만원 | 185만원을 넘는 부분 |
| 370만원 초과 | 원칙적으로 2분의 1 |
| 고액 구간 | 별도 계산식 |
하한선은 시행령으로 정해지고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얼마가 떼이고 있는지는 급여명세서로 확인하십시오. 「급여」는 세금과 보험료를 뗀 실수령액 기준입니다.
계산 예
| 월 실수령액 | 압류 가능 금액 | 손에 남는 돈 |
|---|---|---|
| 180만원 | 0원 | 180만원 |
| 250만원 | 65만원 | 185만원 |
| 300만원 | 115만원 | 185만원 |
| 4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을 받는 사람은 압류 뒤 185만원으로 살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으로 가면 생계비 1,538,543원(1인)을 빼고 1,461,457원을 내니 숫자만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압류는 끝이 없고 개인회생은 3년이면 끝나며 나머지가 면책됩니다.
개인회생으로 어떻게 되나
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중지되고(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 절차는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제3항). 개시 전이라도 신청과 함께 금지·중지명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멈춥니다(제593조 제1항).
| 시점 | 압류 |
|---|---|
| 신청 + 금지·중지명령 | 그때부터 멈춤 |
| 개시결정 | 중지 (제600조 제1항) |
| 변제계획 인가 | 효력 상실 (제615조 제3항) |
신청과 동시에 명령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시까지 기다리면 그동안 계속 떼입니다. 중지명령 결정문이 회사(제3채무자)에 송달되면 회사는 그 뒤 급여에서 떼지 않습니다.
이미 떼인 돈은
중지 이후분은 멈춥니다. 이미 채권자에게 넘어간 돈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떼어 두고 아직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돈(공탁 전)은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실제로 돈입니다. 한 달 늦으면 한 달치를 더 잃습니다. 월 115만원이 떼이는 사람이 석 달 망설이면 345만원입니다.
회사가 이미 알고 있다면
압류명령이 회사로 갔으므로 회사는 압니다. 개인회생은 그 상태를 끝내는 쪽입니다. 새로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중지명령과 인가결정도 회사에 송달되므로 회사는 개인회생 진행을 알게 됩니다. 다만 압류 상태로 몇 년을 가는 것보다 「정리 중」이라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도 낫습니다. 직장인 개인회생 쪽에 회사에 알려지는 경우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압류가 들어왔다면
압류가 겹치면 회사는 급여를 법원에 공탁하고 배당 절차로 갑니다. 그래도 개시결정으로 함께 중지됩니다. 채권자가 많을수록 개인회생의 실익이 큽니다. 압류를 하나씩 풀 방법은 없고 개인회생이 전부를 한 번에 멈춥니다.
압류 전이라면
채권자가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으면 그다음이 압류입니다. 지급명령이 왔다면 압류가 가까운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신청하고 금지명령을 받으면 압류 자체를 막습니다. 금지명령에 정리했습니다.
퇴직금도 압류됩니까
퇴직금도 급여채권으로 보아 2분의 1까지 압류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예상 퇴직금의 일부가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퇴직금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압류를 풀려면 개인회생밖에 없습니까?
그 빚을 다 갚거나, 채권자와 합의해 취하를 받거나,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으로 생계비를 지키는 길이 있습니다. 빚이 여러 곳이면 개인회생이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Q. 중지명령을 받았는데 회사가 계속 뗍니다.
결정문이 회사에 송달됐는지 확인합니다. 송달 뒤에도 떼면 회사에 결정문을 보여 주고, 그래도 안 되면 법원에 알립니다.
Q. 압류가 걸린 상태에서 변제금을 어떻게 냅니까?
중지명령으로 압류가 멈추면 그 돈으로 변제금을 냅니다. 중지 전에는 변제금과 압류가 겹치므로 변제계획안에 그 사정을 적습니다.
함께 보실 글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볼 글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조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이며, 확인일은 2026. 10. 9. 입니다.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센터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