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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HF) 구상채권,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적는 법과 잔액증명 발급

주택금융공사(HF)이 대신 갚기 전과 후에 채권자가 달라집니다. 어느 쪽을 적는지, 구상채권 잔액증명을 어디서 받는지 정리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HF)이(가) 보증한 대출이 있으면,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지금 채권자가 누구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보증기관이 대신 갚기 전이면 채권자는 대출해 준 금융사이고, 대신 갚은 뒤면 주택금융공사(HF)입니다. 둘을 혼동해서 한쪽만 적으면 채권 누락이 됩니다.

부채증명서가 왜 필요한가

개인회생 신청서의 채권자목록에는 채권자 이름·주소·금액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빠진 채권은 면책되지 않고 그대로 남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채권자가 발급한 부채증명서로 금액을 확정해 적습니다. 서류에는 기준일 현재의 원금·이자·연체이자와 담보 여부가 적혀야 합니다.

대위변제 전과 후

상황채권자무엇을 떼나
아직 연체가 짧아 보증기관이 안 갚음대출 금융사금융사 부채증명서
보증기관이 금융사에 대신 갚음(대위변제)주택금융공사(HF)주택금융공사(HF)의 구상채권 잔액증명
일부만 대위변제둘 다둘 다 떼서 각각 적습니다

대위변제가 됐는지는 주택금융공사(HF)에서 온 「대위변제 통지」나 「구상금 청구」 우편으로 압니다. 모르면 주택금융공사(HF)에 전화해 묻습니다. 대위변제 뒤에는 보증료·연체이자가 구상채권에 붙어 원래 대출보다 금액이 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금융공사(HF) 구상채권 잔액증명 발급 방법

방법어떻게
홈페이지·앱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스마트주택금융 앱 증명서 메뉴에서 「구상채무 잔액증명」 또는 「채무확인서」를 요청합니다
전화고객센터 1688-8114에 개인회생용이라고 말하고 기준일을 지정합니다
영업점·지점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지점에 갑니다. 관할은 주소지 기준입니다

전세자금대출 보증과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이 있습니다. 전세대출은 은행이 대출하고 HF가 보증한 것이라 대위변제 전에는 은행이 채권자입니다. 보금자리론은 HF가 직접 채권자이고 집이 담보라 별제권입니다.

전세보증금이 있으면

전세대출을 갚지 못한 채 임대차가 끝나면 보증금에서 대출을 상환하는 「질권」이 설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은 재산이면서 대출의 담보이기도 하니, 재산목록과 채권자목록 양쪽에 맞게 적습니다.

발급할 때 확인할 것

  • 기준일을 신청 직전 날짜로 맞춥니다. 신청일과 몇 달 차이 나면 보정이 옵니다
  • 원금·이자·연체이자가 구분되어 있는지. 합계만 있으면 다시 요청합니다
  • 담보 여부. 담보가 있으면 별제권으로 절차 밖에서 다뤄집니다
  • 채권 양도 여부. 양도됐으면 지금 채권자(양수인) 이름으로 다시 뗍니다
  • 채권자의 정확한 법인명·주소·사업자번호. 채권자목록에 그대로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직 대위변제 전인데 보증기관도 적어야 합니까?

채권자목록에 금융사를 적고, 보증기관은 「조건부 채권」으로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절차 중에 대위변제가 되면 채권자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Q. 보증기관 빚은 면책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구상채권도 일반 회생채권이라 변제계획에 따라 갚고 나머지는 면책됩니다. 다만 사업자 보증은 연대보증인이 따로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그대로 남습니다.

Q. 보증료 연체가 따로 있습니다.

보증료도 구상채권에 합쳐 적습니다. 잔액증명에 구분되어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대신 떼 줄 수 있나

변호사·법무사가 위임장과 인감증명(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을 받아 대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맡으면 채권자 전부에 한꺼번에 요청하므로 본인이 기관마다 돌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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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발급 메뉴 이름·수수료·절차는 기관이 바꿀 수 있으므로, 요청 전에 그 기관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확인일 2026. 10. 20.

이 글은 2026. 10. 20.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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